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의 시행일이 당초 2016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미뤄졌다.
국회는 2015년 마지막 본회의를 31일 열고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재개정안 등 200여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의 대규모 해고 사태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 시행이 유예된 것이다.
‘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 등의 형사처벌을 당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성충동 약물 치료인 ‘화학적 거세’ 대상에 신체 다른 부위나 도구를 통한 ‘유사 강간’ 범죄자를 추가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이 가결됐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발의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선박 긴급 구조작업이 시작될 경우 곧바로 이 사실을 구조본부장이나 소방관서장에게 알리도록 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도 가결됐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 설계를 조작했을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독일 자동차회사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정당한 집회·시위를 방해하려는 ‘알박기 집회’를 방지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집회 신고를 했더라도 실제 집회·시위를 하지 않게 될 경우 집회 예정일 하루 전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밖에 예술인과 고용·용역 계약을 맺을 때 당사자의 권리 등을 포함한 ‘서면 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예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도 가결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일명 생활임금제법)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기반조성지원법(일명 탄소법)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등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시간강사법 시행 2년 또 유예… 보복운전, 면허 취소·정지 ‘응징’
입력 2016-01-01 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