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쟁점법안, 초읽기 몰린 새해 ‘2라운드’

입력 2016-01-01 00:11
5개 쟁점법안의 국회 처리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여야가 그나마 접점을 찾았던 북한인권법이나 테러방지법도 여당의 입장 선회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어서 임시국회 내 통과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쟁점법안 논의는 지난 29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 이후 중단됐다. 31일에도 여야 원내지도부 간 물밑 접촉은 없었다. 언제 다시 만나 논의할지 일정도 잡지 못했다. 연초 지역구 행사 일정 등을 감안하면 여야가 마주앉을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당초 쟁점법안 일괄 처리를 내세웠다가 이견이 좁혀진 일부 법안이라도 연내 우선 처리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꾸고 협상에 임했다. 그 결과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에서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새누리당이 다시 원안 처리로 입장을 바꾸면서 어그러졌다. 서로 법안을 연계시켜 주고받기 끝에 만들어낸 결과조차 물거품이 된 것이다.

현재 남은 방법은 국회의장이 쟁점법안에 대해 심사기일을 지정한 뒤 직권상정해 표결 절차를 밟거나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매듭짓는 것뿐이다. 하지만 둘 다 여의치 않아 보인다. 정의화 의장은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하는 데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여야 합의를 기대하기는 더욱 난망이다.

막다른 길에 내몰린 새누리당은 거듭 정 의장의 결단을 압박했다. 동시에 국회선진화법에 책임을 돌렸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정치의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조차 무력화시킨 선진화법은 더 이상 존재 의미를 상실했다”며 “의장께선 위헌적인 선진화법에 발목 잡히지 말고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임시국회 종료일인 8일까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며 “모든 것을 검토해 임시국회를 넘기진 말아야 한다는 각오를 가져야겠다”고 주문했다. 더민주는 법안 처리가 물 건너간 데 대해 어떤 언급도 내놓지 않았다. 대신 박근혜정부의 ‘굴욕 외교’를 부각시키는 데만 주력했다. 5개 쟁점법안은 여야가 정기국회 또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약속한 사안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어제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마지막으로 만나 쟁점법안을 협상하자고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다”며 “슈퍼갑 야당이 내부 권력투쟁으로 법안 처리에 무관심해 전무후무한 입법 마비 사태에 이르게 됐다”고 비판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