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회장 비방 협박 中企대표 불구속 기소

입력 2015-12-31 21:17
정몽규(53) 현대산업개발 회장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사업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토목설계사 D사의 박모(60) 대표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갈미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씨는 2013년 1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장에서 정 회장의 손을 잡아끌고 “정몽규가 회장이 되면 안 돼”라고 소리치는 등 지난 5월까지 정 회장을 공연히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3월에는 현대산업개발에 “80여명 임직원이 거지 신세로 전락한 우리 회사는 최후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는 문서를 보내 형사고소 및 언론사 폭로 등을 협박했다. 지난 5월 고려대 교우회 주최 ‘고대인의 날’ 행사에서는 정 회장이 ‘자랑스러운 고대인’으로 선정되자 “정몽규가 뭐가 자랑스럽나”라고 소리를 지르고 허위사실이 담긴 유인물을 뿌리기도 했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