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어렵고 관재 생긴다” 2년간 굿값 18억 뜯어… 40代 무속인 징역 2년 집유 3년

입력 2015-12-31 19:46
사람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굿값’ 18억원을 뜯어낸 40대 무속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이모(42)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2월 대중매체에 영험한 무속인으로 소개된 이씨의 굿당을 찾아갔다. 이씨는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할까봐 불안해하던 A씨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결혼하기 어렵고, 사업에 관재(官災)가 생긴다”고 했다. 이씨는 2008년 말부터 2011년 5월까지 A씨로부터 굿값으로 149차례에 걸쳐 17억9000만원을 뜯어냈다. A씨가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경찰에 로비해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며 1억21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의 절박한 심리를 파고들어 무속행위를 하지 않으면 해악을 입을 것처럼 적극적으로 속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를 위해 2억5000만원을 공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