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뜨고 당했네… 1억원 꿀꺽 삼킨 ‘황당 사기’

입력 2015-12-31 19:46
서울 관악경찰서는 수표 5억원을 주면 현금으로 10억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도모(70) 이모(52·여)씨를 구속해 31일 검찰에 송치했다. 도씨 등은 지난 8월 공장시설 확장대금을 보관 중이던 박모(50)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박스에 5억원이 들어 있는 박스 4개를 가지고 있다”며 “수표 5억원을 넘겨주면 2, 3일 후에 현금 10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공장시설 확장자금이 추가로 필요했던 박씨는 이들의 ‘어이없는 유혹’에 넘어갔다. 함께 일했던 지인이 도씨를 소개해준 데다 도씨의 외모가 선해 보여 사기를 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박씨는 수표 4억원은 현금 10억원을 받을 때 주기로 하고, 가지고 나온 수표 1억원을 약정금 명목으로 건넸다. 하지만 도씨 등은 그런 거액의 현금을 갖고 있지 않았다. 직업도 없는 처지였던 이들은 수표 1억원을 현금으로 바꾼 뒤 바로 잠적해 버렸다. 경찰에 검거된 이들은 “가로챈 돈은 다른 투자를 받으려고 모두 써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의 주거지에서 4000억 달러라고 표기돼 있는 해외 증권 등 위조문서를 발견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다른 사기범죄를 벌였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