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의 한 사회단체 회장이 수습 직원에게 막말을 하고 이 직원의 아내에게 ‘남편의 해고’ 사실을 문자메시지(사진)로 통보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영동 지역 모 사회단체 A사무국장은 30일 이 단체 회장인 B씨가 지난 23일 자신의 아내 휴대전화로 ‘서로 간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기 위해 신랑을 12월 31일 수습기간이 끝나면 그만두도록 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육군 중령 출신인 B씨가 평소 “‘다·나·까’로 말을 끝내라”는 등 강압적인 군대 문화를 강요했고, ‘머리가 나쁘다’는 등 인신공격성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같은 B씨의 막말에 “함부로 대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해임을 권유받았으며, 거부하자 다음날 아내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해임 통보를 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또 A씨 아내에게 “남편의 업무능력이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된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등 바보 취급을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업무처리에 미숙한 A씨에게 짜증을 낸 적은 있지만, 인신공격성 말을 하지는 않았다”며 “지난 22일 A씨를 나무라는 도중 그가 먼저 ‘그만두겠다’는 말을 했고, 문학회 활동 등을 통해 알고 지내던 그의 아내에게 남편을 잘 설득해보자는 취지에서 해고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B씨는 이어 “A씨가 지난 23일부터 무단결근해 충북도회에 소견서를 제출한 뒤 충북도회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아 이 사실을 가족에게 통보한 것”고 설명했다.
영동=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남편 해고” 직원 아내에 황당 문자 보낸 회장님
입력 2015-12-30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