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손해배상 日정부 상대 정식 재판으로 간다

입력 2015-12-30 21:42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일본 정부 간 정식 소송이 한국 법원에서 열리게 됐다. 할머니들이 2013년 8월 일본 정부에 1인당 위자료 1억원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을 낸 지 2년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 문광섭 부장판사는 30일 위안부 할머니 12명이 낸 조정 신청 사건을 정식 손해배상 소송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할머니들은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이 아닌 정식 재판을 열어 달라’는 신청을 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대부분 할머니들이 지난 28일 타결된 ‘위안부 협상’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는 조정 사건을 계속 진행하는 게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조정 신청을 낸 이후 배춘희·김외한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 원고는 10명만 남았다.

정식 소송으로 전환됨에 따라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다만 일본 정부가 그동안 한국 법원에서 보낸 서류에 무대응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 측은 한국 법원의 관할이 일본 정부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일본 정부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서류를 관보 등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판결 선고를 할 수 있다. ‘위안부 협상’과는 별개로, 재판부가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실제 손해배상까지는 여러 외교적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나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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