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조사위, 5년 간 조사 활동 종료…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 묘 5048기 확인

입력 2015-12-30 21:43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강제동원위)가 31일로 문을 닫는다. 활동 근거인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아 5년 만에 해산하게 됐다.

강제동원위는 2004년과 2008년 각각 발족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의 뒤를 이어 2010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강제동원 증거를 찾고, 피해자를 지원해 왔다.

강제동원위는 2011년 시작한 ‘사할린 한인 묘 현황파악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에 동원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인의 묘가 5048기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강제동원위는 그동안 180여만건 피해자 명부를 작성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사료 검증을 통해 74종, 58만5937건의 피해자 명부를 인정받았다. 일본의 전범기업 103곳과 함께 국내 8329개 강제동원 현장도 확인했다.

유골 확인과 봉환 작업도 벌였다. 일본에 보관 중인 노무동원자 유골이 2745위임을 밝혀내기도 했다. 지금까지 유골 1만5110기에 대한 유족 찾기 작업을 벌여 4170기의 유족을 확인했다.

또 지난 17일 ‘태국 포로수용소 조선인 여성명부’를 뒤져 위안부 피해자 구모(1920년생·사망)씨를 추가로 찾아냈다. 이로써 정부가 공식 집계하는 위안부 피해자는 245명이 됐다. 소장 자료 34만건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준비도 해왔다.

강제동원위 관계자는 “1953년 1월 내무부가 취합한 현존 최고(最古)의 강제동원 명부인 일정시피징용·징병자명부에 수록된 22만8724건 중 2만3110건밖에 조사를 못했다”며 “전문성을 축척해온 위원회가 활동을 계속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