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12·28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우리는 이 합의에 반대하며 국회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합의가 협정이나 조약이 아닌 만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헌법상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 주장을 제1야당 대표가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헌법상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외국과의 조약이나 조약에 준하는 협정뿐”이라며 “위안부 합의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문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평생을 고통 속에 사신 피해자들을 빼놓고서는 누구도 최종과 불가역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립서비스와 돈으로 일제가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내외 수많은 양심들과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의 법적 책임, 사죄와 배상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합의에 소녀상 철거 문제가 포함된 것에 대해선 “교과서 왜곡과 같은 반역사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열고 “협상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원점에서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더민주는 조만간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당 차원의 범국민 반대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상임위 차원의 진상규명을 추진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의원들은 30일 수요집회에 참여했고 31일부터 국회 본관에서 규탄 대회를 시작하기로 했다. 문 대표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모여 사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협상 결과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이번 합의의 성과를 평가했다. 정병국 의원은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협상 결과가) 미흡한 것이 사실임에도 외교는 상대가 있는 만큼 큰 진전을 이뤘다고 본다”며 “합의과정에서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과 소통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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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이후] 문재인 “국회 동의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
입력 2015-12-30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