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현행 선거구가 무효가 돼도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선관위는 30일 ‘선거구 확정 지연에 대한 입장’을 내고 “올해 말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을 잠정적으로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고발이 접수돼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전망이다. 물론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선거운동은 단속 대상이다.
선관위는 또 다음 달 1일 이후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받되 선거구가 확정될 때까지 수리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선관위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8일까지도 국회가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아 공백사태가 지속된다면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예비후보자에 관한 대책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선관위가 이런 과도적 조치를 내놓은 건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사태로 빚어질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 비례를 ‘3대 1 이내’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의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대 1’을 새로운 입법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현행 선거구 구역표를 올해 말까지 개정하라고 국회에 주문했었다. 하지만 여야는 개정 시한을 코앞에 두고도 획정 기준조차 정하지 못했다. 선거구가 사라지면 예비후보 자격도 상실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사무소를 닫아야 하고 명함과 홍보물을 돌리는 것은 물론 문자와 이메일 전송도 금지된다. 의정보고 등을 통해 지역구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현역 의원과 달리 손발이 묶이는 셈이다. 여야가 획정 기준을 합의 못해 빚어진 문제 때문에 정치 신인이 피해를 보는 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었다. 이런 사태를 방치했을 경우 선거무효 소송이 쏟아질 거란 우려도 컸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선거구 효력이 없어지는 1월 1일 0시를 기해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획정기준을 전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획정위가 안(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면 정 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해 본회의에 상정, 표결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1월 1일부터 ‘현행 선거구’ 무효돼도 예비후보자들 선거운동 가능하다
입력 2015-12-30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