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예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 지시를 거부했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30일 입장 발표를 통해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안 재의요구 지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응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편성한 ‘청년활동 지원사업’ 예산 90억원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복지부의 재의요구 지시는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 예산편성 자체가 현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데도 재의요구를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를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통제하겠다는 발상으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내년 1월 중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시는 이날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자문기구로 (가칭)‘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를 중앙정부, 지자체, 국회, 청년과 복지계, 공익대표 등 총 20명으로 구성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답변을 요구하고 중앙정부가 응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김재중 기자
서울시, 청년수당 복지부 재의요구 지시 거부… “지방자치권 침해하는 것” 반발
입력 2015-12-30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