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백모(21·여)씨는 광주광역시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지난 9월 말부터 하루 5시간씩 1주일에 5일 근무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유급휴일 하루를 받아 쉴 수 있다. 유급휴일에는 일당인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백씨는 약 3개월 동안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 커피전문점이 백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은 30만6000원이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청소년·대학생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한 합동 점검 결과 이들을 고용한 업소의 주휴수당 미지급 등 근로 규정 위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전국 241개 업소로 68개 업소(28.2%)에서 근로 규정 위반 사례 132건을 적발했다.
최저임금을 알리지 않은 사례가 36건(27.3%)으로 가장 많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최저임금액을 게시하거나 구두로 알려야 한다.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도 35건(26.5%)이나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이직이 잦아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게 생각해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근로자명부·임금대장 미작성(31건, 23.6%),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25건, 19.0%) 사례도 많았다. 위반 업소의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28곳(41.2%)으로 가장 많았다.
청소년들이 일하면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청소년 상담문자(#1388)나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youthlabor.co.kr) 등을 통해 무료 상담과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알바 “주휴수당 구경못해”… 업주 갑질 여전
입력 2015-12-30 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