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 폐쇄 공언 하더니… 경찰, 변죽만 울린 검거

입력 2015-12-30 21:43 수정 2015-12-31 00:21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을 폐쇄하겠다고 공언한 경찰이 한 달간 집중수사를 벌이고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소라넷 음란카페 운영자 1명을 비롯해 개별 음란물 유포자 5명을 적발하는 데 그쳐 ‘변죽 검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각자 인터넷에 음란물을 올리거나 방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회사원 이모(4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9∼25일 대구 북구 주거지에서 소라넷에 개설한 카페에 음란동영상 50여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수사 결과물이라고 발표한 사건 4건 가운데 이씨 사례를 제외한 3건은 소라넷과 직접 관련이 없다. 스튜디오 운영자 문모(33)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회원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사진과 동영상 4테라바이트 분량을 촬영해 올린 혐의로 입건됐다. 문씨는 누드모델 약 30명을 고용해 대구 남구 매니지먼트 사무실에서 해당 영상을 촬영했다. 전남 광양에서는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매일 80GB(기가바이트) 분량의 음란물 수만건을 유포한 혐의로 무직자 신모(51)씨가 검거됐다.

그나마 눈에 띄는 사례는 오모(24)씨 등 남성 2명이 미성년자와 변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내보낸 경우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새벽 4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원룸에서 A양(18)과 2대 1로 성행위하는 장면을 20여분간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통해 방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씨 등을 조사한 뒤 풀어줬다가 A양이 청소년인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추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소라넷 수사에 착수한 뒤 운영진이 주요 카페와 게시판을 스스로 폐지한 점도 성과로 들었다. 6만개 정도였던 소라넷 카페는 30일 일괄 폐쇄됐다. 동시에 증거도 사라진 셈이라 경찰이 기존 음란물 유포자나 카페 운영자를 찾아내 사법 처리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이 운영자를 검거한 카페는 이씨가 운영한 1곳뿐이다.

소라넷 카페가 사라졌다고 음란물 공유가 중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찰이 모든 음란 카페나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