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공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지하철 공사의 발파 진동에 따른 관상어 폐사, 참숯 연기로 인한 꿀벌 피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처리한 환경분쟁 232건 중 눈길을 끄는 ‘5대 사건’을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빛 공해로 농사를 망친 사례가 ‘환경피해’로 처음 인정됐다. 경기도 군포의 농민은 철도역 야간조명 때문에 들깨와 콩의 수확량이 각각 85%, 19% 줄어든 것을 인정받아 77만원을 보상받았다. 가로등을 비롯한 인공조명에 농작물 피해를 입을 경우 배상받을 길이 열린 것이다.
경기도 부천의 관상어 판매업자는 지하철 공사장 발파 진동으로 관상어가 폐사해 2827만원을 배상받았다. 그간 어류 피해는 양어장 낚시터 등의 피해만 인정돼 왔다. 충남 예산군 양봉업자는 참숯공장에서 발생한 연기로 꿀벌이 죽어 3565만원을 받았다. 양봉 분야에선 공사장 소음·진동 피해만 인정됐었다.
대기오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 사례도 나왔다. 경기도 김포의 주물공장 인근 주민은 공장에서 배출한 크롬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해 135만원 배상 결정을 이끌어냈다.
소음이 기준치 이내여도 가축 피해가 인정됐다. 울산 울주군의 애견훈련학교 운영자는 복선전철 터널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개가 죽거나 유산·사산한 피해를 인정받았다. 개가 사람보다 소음에 16배 정도 민감하다는 특성이 고려됐다.
환경분쟁은 대다수가 소음·진동 피해였다. 조정위가 올해 처리한 환경분쟁 중 소음·진동피해는 174건(84.8%)이었다. 일조권 침해가 12건(6%), 대기오염이 10건(5%)으로 뒤를 이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빛공해·진동 스트레스 배상받았다… 올해 5대 환경 분쟁
입력 2015-12-30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