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신설요건 완화·특허기간 연장되나

입력 2015-12-30 19:52
면세점 신설 요건 완화 방안이 추진되고, 특허 기간 연장도 검토된다.

정부는 시내면세점 특허권 심사가 5년 경쟁 입찰로 진행되면서 고용 불안정과 신규투자 저해 등의 문제를 유발하자 제도 개선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면세점 법안이 국회에서 1분 만에 졸속 처리돼 시행 과정에서 물의를 빚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제도 개선 움직임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관세청은 신규 면세점 설치 요건과 관련된 ‘보세판매장운영 고시’ 개선을 위한 연구에 나섰다. 관세청 관계자는 30일 “현재 운영 고시 내용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아 수정안 마련을 위해 외부 기관에 용역을 줬다”면서 “내년 1월 나올 예정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와 업계, 국회 등과 협의 및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고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면세점 이용자 수와 매출액에서 외국인 비율이 각각 50%를 넘고, 그 지역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늘어야 신규 면세점 지정이 가능하다. 사실상 서울과 제주에만 면세점 신설이 가능해 다른 지자체들이 이의를 제기해 왔다. 요건이 완화되면 다른 지자체에도 신규 면세점 설립 가능성이 높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현재 기획재정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하는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TF는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요건, 특허 기간, 특허 수수료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내년 7월까지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 차원에서도 관세법 개정 움직임이 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등 10명은 지난 18일 면세점 특허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지난달 롯데 월드타워와 SK 워커힐 면세점이 탈락하면서 직원 고용안정과 투자비 회수 문제가 불거져 논란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5년 이내에는 투자원금 회수가 어려워 신규 투자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해외 고가 유명 브랜드도 입점을 꺼리게 돼 면세점 사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