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해고지침’ 정부안 공개] 해고 판정 어디까지 인정되나… 판례를 통해 보니

입력 2015-12-30 19:49

A중앙회는 2000년 연속해서 최하위에 가까운 인사고과를 받아온 직원을 해고했다. 직원은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걸었지만 대법원은 결국 A중앙회 손을 들어줬다. 이 직원이 업무시간에 장시간 사적인 전화를 하면서 창구 고객들로부터 불만을 받는 등 업무적응도가 낮다는 점이 인정됐다. 아프다는 이유로 무단결근하고, 일과 중 낮잠을 자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노동조합조차 해고 의견을 제시한 점 등도 정당한 해고 판단의 이유가 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1일 개최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상익 노무사가 발제한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 관련 판례’ 중 하나다. 정부가 30일 일반해고에 관한 가이드북 초안을 내놓았지만, 실제 개별 사업장에서의 해고 문제는 개별 사안별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개별 판례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노무사가 발표한 판례들은 대체로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장기간·누적적으로 나쁜 인사고과를 받은 경우 해고가 인정됐다. 동시에 불성실한 업무태도를 지적한 경우가 많았다. B자동차 사건에서는 최근 3년 연속 인사고과 결과가 하위 2%였고, 행동관찰일지에 업무지시 불이행 사유가 다수 확인된 점을 근거로 해고가 인정됐다.

영업직에서는 실적 부진과 분명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해고로 인정됐다. 한 지방신문사가 동료 직원에 비해 광고 영업실적이 4분의 1에도 못 미치고 광고주로부터 채권확보를 위한 어음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른 영업사원을 해고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정한 판례가 그 예다.

판례 중에는 회사의 조치에 불응해 반발하는 과정에서 해고된 사건이 적법하다고 인정돼 논란이 된 것들도 있다. 서울고법은 2013년 한 마트 계산원이 근무평가에서 하위 고과를 받은 뒤 회사의 인사 발령에 불응하면서 업무를 거부, 다음해 또다시 하위 고과를 받아 해고당한 사건을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회사 취업규칙 중 ‘연속 하위 고과 2회 이상을 받는 등 근무성적이 현저하게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회사의 전보발령에 불응한 것 역시 해고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