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30일 일반해고(통상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관련 2대 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일반해고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업무능력이 결여되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한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침에 명시했다. 단,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평가, 교육훈련·배치전환 등 개선 기회 부여 등을 통해 해고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개선 여지가 없다면 해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취업규칙 관련 지침은 임금피크제처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고 도입해도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사용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요건을 뒀다는 입장이다. 노동계 주장처럼 ‘쉬운 해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정성 확보와 근로자 보호 장치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지침은 특정 사건들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을 정리해 억지로 보편화한 것에 불과하다. 정부가 내놓은 해고 기준이란 것도 사실 주관적으로 판단될 소지가 크다. 지금 우리 사회는 20대 청년사원까지 희망퇴직에 내몰릴 정도의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지침으로 통상해고의 길을 활짝 열어주려 하니 사회적 혼란만 커지는 형국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들 지침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월 노사정 대타협 당시 정부는 양대 지침을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문가 좌담회 형식을 빌려 지침 초안 발표를 강행했다. 노동계가 합의정신을 훼손했다며 반발하는 이유다. 한국노총이 임시국회 종료(1월 8일) 후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정부는 뭐가 급한지 무리한 압박전술을 펴고 있다. 5대 노동 법안이 국회에 묶여 있자 새로운 이슈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저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사설] 일반해고 지침 초안이라니,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입력 2015-12-30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