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서종예) 김민성(본명 김석규·56) 이사장이 교비 4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이사장은 교명 변경 입법로비 사건의 장본인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김 이사장을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2008∼2013년 학생들로부터 거둬 보관하던 실습비·전형료·학생회비 등 48억6630만원을 빼내 부동산 구입, 개인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7억여원은 학교 법인계좌가 아닌 지인 차명계좌로 관리하다 횡령했다.
서종예의 원래 교명은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였다. 김 이사장은 4년제 정규대학처럼 보여 학생 모집에 도움을 얻으려고 교명에서 ‘직업’을 떼는 일을 추진했다. 등산모임 등에서 친분을 쌓은 옛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신학용 김재윤 의원에게 금품을 건네며 교명 변경을 위한 입법을 청탁했다. 신계륜 신학용 의원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김 의원은 지난달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입법로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뇌물공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법 66조에는 뇌물 범죄의 자발적 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입법 로비’ 서종예 이사장 교비 횡령 기소
입력 2015-12-30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