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 4일부터 국가지원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3번만 참여해도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연 시도자 10명 가운데 7명이 중도에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참여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다. 전문 의료기관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8주 또는 12주간 진행된다. 6회 상담을 받고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를 투약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면 본인부담금의 80%를 돌려줬다. 이걸 앞으로는 3회 치료부터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원하는 식으로 바꾼 것이다.
또 프로그램을 완전히 마치고 6개월 뒤 금연에 성공하면 주던 성공인센티브 제도 대신 첫 2회 치료비용과 건강관리 축하선물(가정용 혈압계 등)을 추가로 준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금연 치료 3번만 참여해도 본인부담금 면제
입력 2015-12-30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