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누리과정 강수… 재정난 탓 예산 편성 않자 시·도교육청 예산 점검 나서

입력 2015-12-29 21:52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부분 편성한 서울· 경기·광주 등 7개 시·도교육청의 예산을 점검하기로 했다. 예산 재심의도 요구하는 공문도 보냈다. 시·도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겠다고 경고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9일 새누리당과 광역의회의 누리과정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30일부터 정부가 시·도교육청 예산 편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음 달 초까지 시·도교육청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았거나(서울·경기·광주·전남), 어린이집 예산만 반영한(세종·강원·전북) 곳의 예산 편성내용을 들여다본다.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이유로 ‘재정난’을 내세우자 직접 ‘주머니 사정’을 챙겨보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교육청의 교육감 등을 부르고 예산서를 확인해, 도대체 뭐가 어렵다는 것인지 직접 들어본 뒤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서울·광주·전남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예산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했다. 서울·광주·전남의 지방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이미 통과시켰다. 교육부는 공문에 시·도교육청이 20일 내에 지방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172조 7항에 따라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겠다는 입장도 담았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교육청은 이날 교육부가 ‘부당한 사무처리’로 규정한 방학 중 평교사 당직면제 조항을 담은 단체협약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체결했다. 교육부와 대립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단협의 효력은 내년 3월 1일부터 발생한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