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강원도, 위장전입 건설업체 실태조사

입력 2015-12-29 21:12
강원도는 지역 건설사업의 수주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3월까지 위장전입 건설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위장전입 건설업체는 건설공사를 수주한 뒤 해당 공사를 타 업체에 하도급해 부실시공, 공사대금 체불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사무실, 자본금, 기술자 등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실시한다. 대상은 건설업종합정보망 자료를 활용해 선정된 종합건설업체다. 1월 한 달 간 위장전입 신고전화(033-249-2818)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