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처분 평균 412일 걸려

입력 2015-12-30 19:41
부동산이 법원경매로 처분될 경우 전 과정에 걸쳐 평균 412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2005년부터 올해 11월까지 법원경매를 통해 종결된 사건 116만3740건을 분석한 결과 각 단계별로 소요된 평균 시간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법원경매에 걸리는 평균 시간이 빅데이터 방식으로 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매개시일부터 첫 경매일이 잡힐 때까지는 228일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동안 감정평가, 현황조사, 송달, 신문공고 등 매각준비 절차가 진행된다. 첫 경매기일이 잡힌 이후 낙찰까지는 100일이 걸렸다. 평균 유찰횟수는 2.28회였다. 유찰이 많이 될 수록 이 기간이 길어진다.

낙찰 이후에도 경매가 종결되기까지 84일이 소요됐다. 이 기간에는 배당이 실시된다. 채권자의 경우 채권회수까지 평균 2∼3개월 걸린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및 광역시가 평균 393일 걸린 반면 지방은 430일이 걸렸다. 수도권과 광역시의 법원경매가 지방보다 한 달 이상 빨리 종결된다는 의미다.

용도별로는 주거시설이 400일, 업무상업시설은 496일, 토지는 392일, 공업시설은 422일이 소요됐다. 업무상업시설은 이해당사자들이 복잡하게 얽힌 경우가 경매가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지옥션 이창동 선임연구원은 30일 “수집된 법원경매 자료를 활용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던 중 경매 소요기간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며 “채권자의 경우 담보설정 시 채권회수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고, 채무자는 채무회복기간 산정 및 이사 기일을 결정하는 데 기본자료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