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1.56%↑… 청담퍼스트타워 최고가 3.3㎡에 1843만원

입력 2015-12-29 19:37

내년 전국 주요 도시의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2013년 이후 가장 큰 1.56% 오른다. 상가건물 기준시가도 반등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새로운 기준시가를 29일 고시했다. 국세청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 있는 오피스텔과 100호 이상 규모의 상가건물에 대해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하고 있다.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는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거나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때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고시에서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년 대비 평균 1.56% 오른다. 2013년 3.17% 오른 뒤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2012년을 제외하고는 2009년부터 내리 하락세였던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도 평균 0.83% 상승했다.

이번 고시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당 558만5000원을 기록한 서울 강남의 청담퍼스트타워다. 1평(3.3㎡)에 약 1843만원인 셈이다. 2위는 서울 서초의 강남 아르젠(㎡당 526만6000원)이다. 상위 10곳 중 8곳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있었으며 서울이 아닌 지역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디테라스(㎡당 459만7000원)가 유일하다.

고시 내용은 31일 오전 9시부터 홈택스(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재산정 결과는 내년 2월 26일까지 통보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