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합의 또 시도했지만…

입력 2015-12-29 20:00 수정 2015-12-30 00:28
새누리당 조원진,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국회에서 만나 노동개혁 5법을 제외한 4개 쟁점법안의 수정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야당의 주력 법안 중 일부를 수용하는 대신 31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법안을 처리하자고 했다.

쟁점법안 가운데 이견이 컸던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센터를 국무총리실에 두는 데까지 논의가 진전됐다. 새누리당은 당초 국가정보원에 두자는 입장이었는데 야당은 국정원 권한 강화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이 법안을 심사하는 정보위에선 야당 측 협상 담당자였던 문병호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논의가 중단됐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은 대기업 적용 여부가 여전히 난제다. 현재 철강, 조선, 석유화학 업종의 대기업은 포함시키는 데까지 야당이 한발 물러섰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추가 업종을 더 내면 그 범위 내에서만 대기업에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현재 5년 한시법으로 돼 있는 것을 3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전달했다.

북한인권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쟁점이 상당 부분 해소돼 31일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인권법은 인권기록보존소를 통일부에 두되 3개월마다 법무부에 관련 자료를 보내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서비스법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야당의 추가 제안을 정부·여당이 다시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31일 본회의에서 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더민주당은 본회의가 소집되면 ‘보이콧’하지는 않기로 했지만 법사위에 계류된 무쟁점 법안만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회동에서 양당의 기싸움은 팽팽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가 법안별로 길게 설명을 이어가자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 브리핑에 야당 수석이 배석한 느낌이 든다”고 제동을 걸었다. 그러면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마라톤협상을 해도 아무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무엇을 도출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