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마일리지, 쇼핑·외식에도 쓴다… 내년부터 사용 범위 확대

입력 2015-12-29 18:35

새해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사용 범위가 늘어난다. 마일리지를 쇼핑·외식을 할 때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제5차 항공정책고객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항공마일리지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항공마일리지 사용처가 관광·숙박 등에 집중돼 있어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됐다. 내년부터 쇼핑·외식·체험프로그램·항공로고상품 등으로 사용 범위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가진 소비자는 다음 달부터 대형 악기 등을 위한 추가 좌석용 항공권과 만 12∼16세 청소년이 혼자 여행할 때 부과하는 비동반 청소년 수수료를 마일리지로 지불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쇼핑·외식상품권 등 월별 마일리지 테마상품을 내년 2월 내놓을 계획이며, 모형항공기 등 로고상품은 내년 하반기부터 마일리지로 구입할 수 있다.

아울러 마일리지로 구입할 수 있는 보너스 항공권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목적지와 날짜를 지정해 조회해야 하는 불편도 사라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달력 형태로 좌석 확보 가능 여부가 공개된다. 또 제휴항공사의 보너스 항공권을 발급하려면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항공사 웹사이트와 모바일을 통해 가능해진다.

세종=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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