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 이후 가입하는 실손의료보험부터 정신질환 일부가 보장되고, 퇴원할 때 처방받는 약값의 보장 한도가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정신질환 가운데 치매만 보장해 왔으나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틱장애 등이 새롭게 보장된다.
입원의료비에 해당하는지, 통원의료비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했던 퇴원 시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약관에 명시된다. 회당 최고 30만원(180일 한도)까지만 보상받는 통원의료비와 달리 입원의료비는 최고 5000만원까지 일시에 보상받을 수 있어 고가 처방약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밖에 입원의료비 보장기간 확대, 산재보험 미보장 의료비 보장한도 확대, 불완전판매로 중복가입 시 계약취소권 인정, 비응급환자 응급실 보장 제외, 자의적 입원에 대한 통제, 해외 장기체류자 실손의료보험 중지 등도 약관에 반영된다. 개정 약관은 내년 신규 계약(일부는 기존 계약 포함)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도 약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천지우 기자
내년부터 우울증·공황장애도 실손보험 보장…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확정
입력 2015-12-29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