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경 20년 계획 초점, ‘환경행복권’ 추구에 맞춰야

입력 2015-12-29 17:37
환경부가 향후 20년간의 국가 환경정책 비전과 장기 전략을 담은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을 29일 발표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종합계획은 ‘자연과 더불어, 안전하게, 모두가 누리는 환경행복’이라는 비전 아래 ‘풍요롭고 조화로운 자연과 사람’ ‘환경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심사회’ ‘국격(國格)에 걸맞은 지속가능 환경’ 등 3대 목표를 설정했다. 목표별로 ‘자연자원 관리 강화’ 등 6개 전략과 ‘환경권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을 합쳐 7대 전략으로 삼았다. 환경권과 특히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환경행복권 추구에 방점을 찍은 것은 당연하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자연자원’ 관리 분야에서는 자연보호지역을 육상의 경우 현재의 12.6%에서 2035년에는 20%로, 연안·해양보호구역 비율도 1.5%에서 12%로 높인다고 돼 있다. 야심 찬 목표를 세운 것은 좋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특히 지금처럼 작은 면적의 명소 위주로 보호구역 개수만 늘려서는 보호구역 면적의 획기적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태백산과 울진 영양 봉화 등을 잇는 넓은 산림, 강화갯벌 일대 등 아직 개발의 손길이 본격적으로 닿지 않은 큰 덩치의 땅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 전략에서는 지류총량 관리 도입 등 지역별 목표에 기반을 둔 물관리를 강화해 2025년까지 모든 상수원 수질을 1등급 이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들처럼 낭비하는 물의 수질을 그렇게까지 높일 필요가 있는지는 논란거리다. 지금도 가뭄 때마다 국지적 물 부족에 시달리는 점을 감안할 때 주요 강의 유역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게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수용체 중심의 악취·소음 기준 도입, 폐주거공간·폐교 등의 재자연화, 자연환경 훼손 복원책임 강화, 유통화학물질 안전정보 확보율 제고 등은 생활 밀착형 환경서비스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문제는 환경부가 적절한 정책수단들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런 고민이 드러나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종합계획의 기간 단위를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 여타 정책계획들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타 부처의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낼지, 그럴 수단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안 보인다. 물의 유역별 통합관리, 온실가스 감축 공약 이행, 친환경차 100만대 보급 등은 모두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를 환경부가 통합하거나 적어도 긴밀한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

환경권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다. 그 권리 실현을 책임진 환경부는 사회를 압도하고 있는 경제성장과 규제완화 요구의 거센 압력을 감안할 때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요즘 환경부가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환경부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