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항소심서 무기징역… ‘시화호 살인’ 김하일 징역 30년

입력 2015-12-29 20:12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고인 박춘풍(55·중국 국적)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29일 동거녀를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박춘풍에 대해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죄”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위치추적 장치 부착 30년’ 명령은 기각했다. 재범 위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앞서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형 검토를 위해 박춘풍의 뇌 영상을 감정하기도 했다. 뇌 영상 자료가 재판에 활용되기는 처음이다. 그의 뇌를 감정한 이화여대 김지은 교수는 지난 22일 재판에서 “뇌 손상으로 충동성이 있고 공감 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이코패스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인격 장애를 앓았고, 판단 능력이 완전치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계획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형을 선고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 피고인 김하일(47·중국 국적)에 대해서도 “범행 내용을 고려할 때 사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며 원심처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