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의료감염을 막기 위해 환자의 응급실 체류 시간이 가급적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된다. 치료가 급하지 않은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을 경우 중소병원으로 돌려보내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감염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24시간을 넘겨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위반하는 병원은 상급종합병원 및 권역·지역응급센터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구급대가 비응급환자를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비응급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을 경우는 중소병원 응급실로 보내게 할 방침이다. 누가 봐도 응급실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문 간호인력이 간호와 간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도 확대한다. 간호등급 3등급(총 6등급)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서울지역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을 참여 대상으로 넓혀 현재 112곳인 참여 의료기관을 내년 말까지 4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내년 1월부터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시키는 ‘복지부와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질병관리본부는 실장급 기관에서 차관급으로 위상이 높아질 뿐 아니라 여러 조직 신설로 몸집이 커지게 됐다. 가장 눈에 띄는 새 조직은 감염병 발생 시 방역현장을 종합적으로 총괄·지휘·통제할 ‘긴급상황센터’(EOC·Emergency Operations Center)다. 국내외 감염병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감염병 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신종 감염병 동향감시와 감염병 국제협력을 전담하는 ‘위기분석국제협력과’가 새로 생긴다. 감염병 검사를 신속하게 수행하는 ‘감염병진단관리과’와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의 ‘위기소통담당관’도 설치된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대형병원 응급실 24시간 이상 체류 제한한다… 복지부 의료감염 예방대책 추진
입력 2015-12-29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