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무쟁점 법안’ 47건 통과… 노동개혁 5법은 해 넘길 듯

입력 2015-12-28 21:10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 47건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무조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관리되도록 한 현행 규정을 폐지토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가 변동률 등을 감안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장교·준사관·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비위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이 징계를 피하려고 스스로 전역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현재 5일 이내로 돼 있는 입영 신체검사 기간을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 7일 이내로 늘리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밖에 재건축조합 등의 임원 임기를 3년 이하로 정해 소수 특정인이 임원직을 장기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정부·여당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테러방지법, 노동개혁 5법은 야당과의 접점을 찾지 못해 해를 넘겨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거구 획정안 역시 연말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