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친환경차 세제 감면이 연장되고, 미국산 승용차의 관세가 사라진다. 하이브리드카 개별소비세(5%)와 취득세(7%) 감면기간이 2018년 12월까지 연장된다. 전기차(7%)와 경차(4%)도 같은 기간 취득세를 감면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미국산 승용차에 붙던 4%의 관세와 미국산 전기차에 붙는 1%의 관세가 사라진다. 한·EU FTA에 따라 내년 7월부터 1.3%의 관세율이 적용되던 배기량 1500㏄ 이하 유럽산 자동차는 관세 없이 들어온다. 안전기준 위반 시 제조사가 부담하는 과징금은 상향조정된다. 또한 각 자동차업체들은 내년 판매대수 10%의 평균이 2020년 연비·온실가스 기준을 맞춰야 하는 등 환경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남도영 기자
내년 미국산 승용차 관세 사라져… 친환경차 稅감면도 연장
입력 2015-12-29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