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폐기물 해양투기國 50여년 만에 졸업한다… ‘해양환경관리법’ 내년 1월1일 발효

입력 2015-12-28 19:27

폐기물 해양 배출이 내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기업들이 바다에 폐기물을 버리기 시작한 지 50여년만이다.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폐기물 해양 배출을 전면 금지하고 모두 육상에서 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환경관리법’이 발효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국내 기업들은 1960년대 후반부터 바다에 폐기물을 버려왔다. 폐기물 해양 투기가 본격화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다. 정부는 1988년부터 폐기물 투기 가능 해역을 지정해 공식적으로 해양 투기를 인정했다. 이후 해양폐기물은 계속 증가해 2005년 993만㎥에 이르렀다. 당시 머리카락과 돼지털이 붙은 붉은대게(홍게)가 동해에서 잡히면서 해양 오염의 심각성이 알려지기도 했다.

해양폐기물 문제가 국민에게 알려지면서 정부도 그 심각성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폐기물 해양 투기를 줄이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런던협약에 1993년 가입했다. 2006년에는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건설공사 찌꺼기·하수 준설물(2006년)을 시작으로 가축분뇨·하수 찌꺼기(2012년), 분뇨·음식물 폐수(2013년)의 해양 배출을 단계적으로 금지했다.

정부는 해양투기를 2014년부터 전면 금지하겠다고 2012년 말에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폐기물의 육상 처리 비용이 해양 처리 비용보다 3∼5배 비싸 해양에 폐기물을 버려왔던 중소업체들이 반발했다. 결국 정부는 산업폐수와 폐수 찌꺼기의 경우 올해까지 바다에 버릴 수 있도록 2년간 유예했다.

내년부터 해양폐기물 배출을 금지하면서 중소업체의 비용 부담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폐기물이 이미 올해 25만㎥ 수준으로 줄었고, 폐기물 육상 처리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지원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부담은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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