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초등학생 딸을 2년간 집에 감금한 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에 대해 친권행사 정지 결정을 내렸다. 사건이 불거진 후 피해 아동의 할머니가 나타나 직접 양육 의사를 밝혔지만 아동보호기관은 친권 문제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지법 가정보호1단독 문선주 판사는 28일 아동학대 피해자 A양(11) 사건과 관련해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 심리를 열어 친부에 대해 친권행사 정지 결정을 내렸다.
문 판사는 “피해 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때까지 친부의 친권행사를 정지하고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사실상 가처분 성격이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가해 아버지의 친권 정지나 피해 아동의 보호 위탁 등이 최종 정해질 전망이다.
앞서 A양의 할머니 B씨가 큰아들과 함께 지난 24일 이 사건을 수사한 인천 연수경찰서를 찾아 양육 의사를 밝힌 후 “손녀를 만나보고 싶다”고 했지만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경찰은 할머니와 큰아버지가 A양의 사실상 유일한 혈육이지만 가해자인 아버지 C씨(32)의 가족이기 때문에 A양을 인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생부의 친권이 박탈되면 최진실법에 따라 생모에게 양육권이 주어지지만 안정적인 양육이 관건이기 때문에 제3의 후견인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8년 전 C씨가 이혼할 당시 양육을 포기했던 A양의 어머니에게는 연락이 없는 상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 아동이 보호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법령과 제도를 철저히 재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11살 학대 소녀’ 친할머니 “키우겠다”경찰, 면담 불허… 법원, 가해 아버지 친권행사 정지
입력 2015-12-28 19:54 수정 2015-12-28 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