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자들에게 우리 정부가 지급하는 생계비가 내년부터 약 2.3% 오른다. 지원 대상은 130명에서 200명까지 확대되지만 인상률은 올해보다 낮아졌다. 난민 신청자 생계를 위해 책정된 전체 예산은 3억원 늘었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1인 가구 생계비 지급액을 2015년 40만9000원에서 2016년 41만8400원으로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38만2200원에서 7.0% 정도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인상률은 다소 떨어졌다. 내년부터 난민 신청자 2인 가구는 71만2500원, 3인 가구는 92만1800원, 4인 가구는 113만1000원, 5인 가구는 134만원을 받게 된다.
난민 신청자는 한국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하고 심사대기 중인 이들을 뜻한다. 생계비는 난민 신청을 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이들에게 지급된다. 정부는 2013년 7월 난민법 제정 당시 이 제도를 마련했다. 아직 국내에서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선제적·인도적 지원에 가깝다.
총 생계비 예산은 3억4400만원(2014년), 5억1700만원(2015년), 8억1700만원(2016년)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월평균 지원 인원도 130명에서 200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월마다 88명이 지원받았다. 난민 신청자의 주거, 임신 유무, 질병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
올해 국내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66만8000원인 점을 고려할 때 67.8% 수준에 불과한 생계비 지원액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후부터 꾸준히 규모가 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난민 신청자의 기초 생계보장과 실질적 처우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내년부터 난민신청자 200명에 생계비 매월 41만8400원 지원
입력 2015-12-28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