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소싸움장 경영권 분쟁이 12여년 만에 일단락 돼 전통소싸움 경기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부산 거제동 동성종합건설(대표 강호성)은 최근 대법원이 청도소싸움장 사업개발자에 대한 횡령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03년 8월 청도소싸움장 운영법인인 ㈜한국우사회 주주인 부산 S기업 대표 P씨가 소싸움장 설립자인 동성종합건설 대표 강씨를 청도군 부담금 69억원 횡령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한 뒤 경영권을 장악한 사건이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강씨에 대해 “횡령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채권자 지위에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강씨가 공사비를 부풀려 한국우사회에 손해를 끼쳤다는 또 다른 혐의의 재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강씨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국제 관계자는 “강씨는 2002년 청도소싸움을 경마와 경륜처럼 배팅할 수 있는 ‘전통소싸움 육성화에 관한 법률’(일명 우권법) 제정을 추진해 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법 통과 후 한국우사회의 주식(액면가 500원)이 1만113원으로 감정평가 되는 등 기업가치가 상승하자 경영권을 찬탈하기 위해 P씨가 고소한 사건이며, 이번 판결로 명백한 무고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소싸움장 설립자 강씨는 “억울한 누명을 12여년 만에 벗게 됐고, 함께 고통 받은 4000여명의 소액 주주들의 명예도 되찾아 주게 됐다”며 “앞으로 한국우사회의 경영권을 되찾아 민속 소싸움경기를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관광상품으로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소액주주들은 한국우사회와 P씨 등을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우사회가 2002년 착공해 2007년 완공된 청도소싸움장은 현재 청도군이 설립한 청도공영사업공사가 경기 기획과 운영, 시설물관리, 유지, 보수 등을 맡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청도소싸움 경영권 분쟁 12년 만에 일단락… 대법, 동성종건 횡령혐의 무죄 확정
입력 2015-12-28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