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향 이사회, 정명훈 예술감독 재계약 보류

입력 2015-12-28 19:01

정명훈(62·사진)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에 대한 재계약 여부 결정이 내년 1월 이사회로 미뤄졌다. 서울시향은 당초 정 감독과 3년 계약을 추진했지만 최근 정 감독 부인의 ‘박현정 전 대표 음해’ 건이 불거지자 결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향은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세종문화회관 회의실에서 3시간가량 이사회를 열어 ‘예술감독 추천 및 재계약 체결(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28일 밝혔다.

최흥식 서울시향 대표는 이사회 직후 기자들에게 “이사회에서 계약조건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정 감독과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누고 1월 중순 전에 이사회를 열어 계약조건, 재계약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재계약 기간은 원래 3년이 거론됐지만 다른 선택지를 찾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사회에 상정된 재계약 체결안은 정 감독과 계약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고 항공료·호텔비·외부 출연 및 겸직·대외활동·보수 등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정 감독이 ‘무보수’로 지휘하고 급여와 지휘료는 기금으로 적립해 공익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대신 정 감독에게는 세계 최정상급 예술감독에 걸맞은 예우를 해주는 내용의 재계약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이 박현정 전 시향 대표에 대한 사무국 직원들의 투서 발송, 기사화, 성추행 고소 등에 개입한 혐의로 정 감독의 부인 구모(67)씨를 불구속 입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도덕적 문제’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3년 재계약을 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좀 더 시간을 갖고 여러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정 감독이 이달 31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지만 이미 일정이 잡힌 내년 공연은 예정대로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연계 관계자는 “정상급 교향악단으로 발돋움한 서울시향의 명성을 이어가려면 정 감독 외 다른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여론의 추이를 보며 시간을 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장지영 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