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근령(61·여·사진)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씨는 2011년 9월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하면 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주겠다”며 오모씨 등으로부터 계약금 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91년부터 육영재단 이사장직을 맡아온 박씨는 2004년 12월 서울 성동교육청으로부터 이사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아 운영에서 배제된 상태였다. 검찰은 박씨를 2012년 10월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박씨의 청구로 정식재판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박씨가 이사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면 피해자들이 주차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기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박근령 前육영재단 이사장 사기혐의 벌금 500만원 확정
입력 2015-12-28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