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제2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 제청사건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위헌결정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언론회,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밝은인터넷 등 30여 교계·시민단체들은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성매매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이날 헌재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성매매 합법화를 국민의 이름으로 결사 반대한다”며 합헌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인간의 성(性)은 인격 및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므로 사고파는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대중문화에 의한 성 상품화가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했는데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성의 상품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헌재는 다음달쯤 성매매특별법 제21조 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북부지법이 2013년 1월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 간의 성행위까지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지 3년 만이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성매매특별법 위헌 결정 반대” 헌재에 탄원서
입력 2015-12-28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