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상대 손배소송 빨리 진행을” 위안부 할머니들, 법원에 촉구

입력 2015-12-27 20:58 수정 2015-12-28 00:17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는 정식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열어 달라고 한국 법원에 재차 촉구했다. 할머니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김강원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부장판사 문광섭)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할머니 12명은 2013년 8월 일본 정부에 1인당 위자료 1억원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보내온 서류들을 ‘한국 법원 주권이 일본에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계속 반송했다. 법원이 할머니들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사건은 일반 민사재판부로 이송돼 진행된다.

한편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를 맡아온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도 31일 해산될 상황에 놓였다. 27일까지 활동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도 통과하지 못해 해산이 확실시된다. 2010년 활동을 시작한 대일항쟁기위원회는 모두 5차례 기간을 연장했지만 더는 이어가기 어렵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과거사지원단 아래 대일항쟁기피해지원과를 신설해 위원회 업무를 이어나갈 방침이다.나성원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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