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전야 결별 선언 前 여자친구에 염산 테러

입력 2015-12-27 20:57
서울 용산경찰서는 결별을 선언한 여자친구를 크리스마스이브에 찾아가 염산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폭행 등)로 양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용산구 A씨(31·여) 집 앞에서 A씨의 얼굴을 겨냥해 준비해간 염산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본능적으로 얼굴을 돌려 큰 상처를 피했다. 오른쪽 어깨 피부에 10㎝가량 3도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지난 8월 직장동료인 양씨와 교제를 시작한 A씨는 석 달간 폭행과 폭언에 시달렸다. 참다못해 결별을 선언했고 화가 난 양씨는 A씨를 납치하기로 했다. 범행 2주 전쯤 서울 중구의 화학약품 판매점에서 염산 2ℓ를 구입한 양씨는 지난 23일 전기충격기까지 샀다. 충격기를 사용해 A씨를 기절시킨 후 얼굴에 염산을 붓겠다는 계획이었다.

범행 당시 양씨는 A씨에게 충격기를 사용하려 했지만 격렬한 저항에 실패했다. 양씨는 곧바로 도주해 강남 근처를 배회하다 경찰관과 지인의 자진출석 권유를 받고 26일 오후 스스로 경찰서를 찾았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