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쟁점법안 처리 의지 있기는 한가

입력 2015-12-27 17:46
노동5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12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다. 정기국회 폐회 다음날인 지난 10일 바로 소집됐지만 여야의 지루한 힘겨루기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본회의가 열리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27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선으로 다시 머리를 맞댔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19대 국회 임기는 내년 5월 말 끝난다. 국민생활 및 국가안보와 밀접한 이들 법안은 이때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시간이 충분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으나 그건 오산이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다음달 8일 종료되면 시간표상 각 당은 내년 4월에 치러지는 20대 총선 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관심은 온통 공천 문제에 쏠리고 국회에 대한 관심은 뒷전으로 밀릴 게 뻔하다. 부득이한 경우 내년 1월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할 수도 있으나 총선 정국에서 국회가 제대로 굴러갈지 의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입법을 촉구하고, 정 국회의장이 이번 임시국회를 사실상 19대 국회 마지막 국회라고 하는 이유다.

여야가 일부 법안에서 이견을 좁힌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북한인권법의 경우 북한 인권기록 수집은 통일부, 보존은 법무부에서 하는 것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고, 서비스산업발전법도 의료 공공성 확보 문제만 해결되면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 두 걸음 전진을 위해 여야가 한 걸음씩 양보한 결과다. 테러방지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도 이처럼 대화와 타협의 분위기를 살리면 충분히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문제는 노동5법이다. 새누리당 주장대로 일괄 처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여야 간에, 노사 간에 워낙 이견이 커 일괄 처리가 어렵다. 야당과 노동계가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극력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산재보험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을 우선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 여야가 끝내 자기들 밥그릇과 관련된 선거구 획정안만 처리하고 이번 국회를 빈손으로 끝낸다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