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를 맡아온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31일 해산될 상황에 놓였다. 27일까지 활동기간 연장, 상설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도 통과하지 못해 해산이 확실시된다. 2010년 활동을 시작한 대일항쟁기위원회는 모두 5차례 기간을 연장했지만 더는 이어가기 어렵게 됐다.
대일항쟁기위는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할 강제동원 관련 기록을 정리하고, 행정자치부에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전문성과 노하우가 사라지게 됐다. 행자부에서 강제동원 관련 전문성을 키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위원회가 이미 역할을 다 했기에 남은 일은 정부가 이어받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과거사지원단 아래 대일항쟁기피해지원과를 신설해 위원회 업무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공공재단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맡길 예정이다. 다만 재단 설립 허가가 정당했는지를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다음 달 중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때 업무를 이전할 생각이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결국 일제 강제동원委 31일 해산… 활동 연장 등 골자 法 통과 안돼
입력 2015-12-27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