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릴레이 회의] 여야, 노동개혁 5법 외 연내 처리한다지만 원샷·테러방지법 이견 커 낙관 못해

입력 2015-12-26 04:05
여야가 쟁점법안 중 ‘노동개혁 5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을 연내 처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국회에서 쟁점법안 릴레이 회의를 열기로 했다.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소관 상임위원회 간사가 만나 법안별로 접점을 찾겠다는 것이다. 법사위 숙려기간 등 정상적 절차를 거치는 연내 처리는 이미 물 건너갔지만 여야 합의가 될 경우 국회의장이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는 요건은 마련될 수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북한인권법에 대해선 여야가 거의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테러방지법은 입장차가 여전하다. 쟁점법안의 일괄 처리를 주장해 왔던 새누리당에선 이들 4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노동개혁 5법은 선거구 획정안과 함께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8일 통과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유연하게 양보하고 타협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선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과도적 조치가 전제된다면 여야 합의로 1월에 통과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했다. 선관위는 현행 선거구역표가 무효되는 다음달 1일 이후에도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선거구 공백 사태로 인한 정치 신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새정치연합은 노동개혁 5법 중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은 타협의 여지가 있지만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5법의 일괄 처리를 내세우는 새누리당과 부딪치는 부분이다.

권지혜 문동성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