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에 대한 최악의 인질 사건으로 꼽히는 1979년 이란 테헤란의 미국 대사관 점거 사건의 피해자들이 36년 만에 보상을 받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의회가 지난 18일 승인한 2016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된 조항에 따라 인질 사건 피해자들의 숙원이던 보상의 길이 열렸다고 25일자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미 대사관 인질 사건은 1979년 2월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 독재자 팔레비 국왕을 지원하던 미국에 대한 분노가 격화돼 그해 11월 4일 이란 시위대가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고 직원 53명을 444일 동안 인질로 붙잡은 것이다. 이 사건으로 양국은 1980년 4월 국교를 단절했다. 인질은 1981년 1월 20일 석방됐다. 억류 중 일부는 신체적, 정신적 고문을 당했다. 보상액은 인질 1명당 하루 최고 1만 달러(1170만원)까지다. 억류기간을 감안하면 개인당 최대 444만 달러(52억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손병호 기자
이란 美대사관 인질사건 36년 만에 보상
입력 2015-12-25 19:51 수정 2015-12-26 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