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선거구 획정 타결을 위한 여야 지도부 협상이 또 결렬됐다. 여야 협상이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함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안 등을 직권상정할 가능성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정 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 내년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에 대한 합의 도출을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당 득표율과 비교해 지역구 의석수가 모자랄 경우 비례대표로 보충하는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거듭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소수 정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며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선거구 획정안은 27일, 쟁점법안은 26일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 여야 지도부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7번이나 만남을 가졌지만 모두 ‘빈손 회동’에 그치자 정치권에선 ‘무게감 없는 보여주기식 만남’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기에다 국회가 결국 선거구 획정안 처리 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점점 힘을 얻고 있다. 내년 초 사상 초유의 국회의원 선거구 무효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기존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경우도 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대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은 활동에 큰 지장이 없지만 정치 신인을 포함한 원외 인사들은 선거운동이 원천 봉쇄돼 상대적으로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거구 획정안 등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하는 시점을 31일이나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월 8일로 잡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의장은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심사기간 지정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鄭의장, 직권상정 31일·1월 8일 검토… 여야 ‘2+2 협상’ 또 결렬 직권상정 가능성 높아져
입력 2015-12-24 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