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갈등을 빚어온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토지사용료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 10년간 미뤄온 협상인 만큼 연내 타결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많았지만 1년여간 협의 끝에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하면서 절충안이 도출됐다. 위태로웠던 개성공단의 지속적 운영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기반으로 개성공단의 3통(통행·통신·통관) 협상과 임금체계 개편 문제 등도 원만히 해결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통일부는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요율을 ㎡당 0.64달러에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성공단 1단계 330만㎡의 분양가는 3.3㎡당 14만9000원이다. 당시 원·달러 환율을 고려하면 합의안은 분양가의 1.5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북측은 최근까지 분양가의 2% 안팎을 요구해 왔다. 반면 남측은 1% 수준을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려 왔다. 이번 합의안은 양측 주장의 중간 수준에서 이뤄진 셈이다.
남북 간 주장이 엇갈렸던 토지사용료 부과 대상은 실제 생산·상업 활동이 이뤄지는 토지에 국한돼야 한다는 남측 주장이 관철됐다. 이에 따라 실제로 사용료가 부과되는 토지는 분양된 면적의 25% 수준인 83만여㎡로, 총 부과액은 50여만 달러(약 6억원)다. 북측은 당초 개성공단 1단계 330만㎡ 토지 전체에 토지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업계에서는 비교적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중국 충칭(重慶) 용흥공업원은 ㎡당 1.6달러를 토지사용료로 부과한다. 칭다오(靑島) 중·독 생태원은 같은 면적에 0.64달러, 베트남 하노이 빈증·싱가포르 공단은 0.84달러, 호찌민 인근 린쭝 공단은 0.96달러 수준이다.
토지사용료는 향후 4년마다 남북 간 합의를 통해 조정되며 조정 폭은 종전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매년 12월 20일까지 개별 기업이 북측 총국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토지사용료 협상이 지연된 탓에 납부 시기를 넘긴 만큼 내년 2월 20일까지 이를 연장키로 했다.
남북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성공업지구 토지사용료 기준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정부 당국자는 “토지사용료는 개성공단 개발·운영의 특수성, 국제적인 기준, 입주 기업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며 “합의안은 국제 수준의 기업활동 조건을 보장해 경쟁력을 갖춰나간다는 발전적 정상화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주 기업들은 2004년 북측과 토지임대차 계약 당시 올해부터 토지사용료를 지급키로 했다. 다만 당시 부과 기준은 추후 협의키로 해 10년간 갈등의 ‘불씨’를 안고 운영을 해왔다. 사실상 북한에 내는 ‘세금’인 만큼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 급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당 0.64달러… 연간 6억 내야
입력 2015-12-24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