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충북 청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입력 2015-12-24 21:02
충북 청주시는 다음 달 4일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3억원의 보상금을 책정하고 65세 이상 청주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현수막 수거 단가를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렸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구청에 문의하면 신청 절차, 보상금액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 8월 첫 시행된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 광고물 370여만 장이 수거됐다. 지난해는 보상금 1억원이 2개월 만에 소진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