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결석으로 ‘학업유예’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이 106명에 이른다. 정확한 사유가 파악되지 않아 친부에게 학대를 받은 인천 초등학생 같은 아이가 더 있을 수도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질병, 해외 출국, 학교 부적응 등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초등학생이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1만4886명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등교하지 않아 의무교육 유예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은 106명이다. 전체 학업중단 초등학생의 0.71%를 차지했다.
장기결석에 따른 학업유예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은 경기도가 3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22명, 경남 7명, 부산·충북 각 6명, 전남·경북 각 5명, 광주 4명 등이었다.
중학생은 152명(전체 학업중단 중학생의 1.3%)이 장기결석에 따른 학업유예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제2의 인천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해 전국 1만여 초·중·고교 중 초등학교 5900개를 대상으로 장기결석 현황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친 뒤 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모와 연락이 안 되거나 가출한 경우 등이 모두 장기결석 사유에 포함될 것”이라며 “인천 초등생과 같은 극단적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개연성이 있다는 가정 아래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사유 불분명 장기 결석 초등생 106명
입력 2015-12-24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