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박상은 의원직 상실… 大法, 징역 6개월에 執猶 1년 확정

입력 2015-12-24 21:33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5·사진)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비리 등에 따른 형사재판 결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22명으로 늘었다. 자진사퇴한 심학봉 의원까지 합하면 23명으로 역대 국회 중 최다기록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 당선은 무효가 된다.

박 의원은 2003년과 2007년 대한제당 회장에게 받은 불법정치자금 6억1000만여원을 현금화해 아들집에 은닉하고, 2007년 8월∼2012년 7월 한 업체로부터 영업고문료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10가지 혐의에 범죄금액이 12억원을 넘었지만, 대법원에서 유죄를 판단한 것은 불법정치자금 8000여만원이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박 의원이 기업이나 단체를 통해 자신의 경제특보·회계책임자 급여 7700여만원을 대납하도록 하고, 2012년 3월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대한제당 회장에게 받은 돈은 당시 박 의원을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