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제주 제2공항 예정지 투기 단속

입력 2015-12-24 21:01
제주도는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세력이 극성을 부려 제주세무서와 공조체제를 구축해 강력대응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현재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설치·운영 중이다. 도는 부동산 위법 거래에 따른 허위 신고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강력 조치를 해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했다. 도와 세무서는 실명법 위반 및 실거래가 추적 위법 사항에 대해 중과세 조치 등 엄격한 사법처리를 취할 방침이다.